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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최신 내용 완벽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최신 내용 완벽정리

소득인정액 기준 ​안녕하세요!!~집수리닷컴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중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먼저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로 잡혀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임대수입, 이자소득 등 모두 합친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판단 수치를 의미하죠~​2024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월 69만4096원 이하여야 하고주거급여는 월 92만5461원 이하입니다​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 115만6178원153만9295원이고인원이 늘어날수록조금씩 기준이 더 높아지니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여기서 소득 외에도 정부가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 점!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예를들어​임차보증금, 자동차 등도소득 평가에 포함되어 실제 현장에서는혼동이 많이 생깁니다모든 월급, 수입, 지원금, 재산을꼼꼼하게 정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 신청자격이거절될 수 있으니소득 파악만큼은정확하게 준비해야겠죠~~​ 재산 기준 ​다음으로 재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기초적인 재산 기준이란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모든 재산의 합을 말합니다​​​그러면 재산이 많을수록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2024년 기준으로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하의 재산이어야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여기서 재산은 실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예금, 부동산(토지 등)을 모두 더해 산정하니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자동차는 생계활동용이나 장애인 복지용 등예외인 경우가 있지만, 2024년 공시가액2,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됩니다​간혹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계산하지 마시고실제 시장가치, 최근 통장잔액까지확인해야 불필요한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예금, 적금, 청약통장 등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므로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명의까지 확인해야 해요​이 부분은기본이 중요하니까 따라오세요~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급여가 삭감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예전에는 수급자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2024년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즉, 자녀나 형제 등 부양 가능한 가족이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월 1억원 이상의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여전히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과에서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것이좋겠죠​이 기준 변경 덕분에 실제 수급자 자격 대상자 수가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노인층, 장애인, 1인 가구의절대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이 부분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역시 빠질 수 없죠~^^수급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인터넷 복지로 포털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자료 등필수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하시고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와소득, 재산 조사까지 꼼꼼하게 진행합니다​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므로빠를 때에는 2주, 길어도 한달 정도기다리셔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신청 단계에서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솔직하게 고지하셔야 이후 불이익이 없습니다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의심이 들거나제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상담원과사전에 상의하고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포기하지 마세요~​ 수급자 선정 제외사항 ​끝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O_O아쉽지만, 아무리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법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첫 번째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선정에서 제외됩니다​두 번째군복무, 교정시설 수감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외에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나중복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도신청이 거절됩니다​만약 복지급여를 받은 후에잦은 해외여행, 재산 증식 등으로조건을 상실한다면즉시 수급이중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죠!존재하지 않는 가족관계, 허위 소득신고 등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형사고발로이어진 사례도 있으니항상 정확하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은 근본적으로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니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성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이상 집수리닷컴이었습니다^-^​​​​​#재산기준 #의료급여조건 #교육급여조건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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