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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 저널]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에 주목하세요! 2019 주요 자동차 관련 법 5

[HMG 저널]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에 주목하세요! 2019 주요 자동차 관련 법 5

2019년의 시작과 함께 직장에서, 학교에서 변화를 맞이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동차 관련 법 역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자동차 관련 법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 ​ ​ ​ 2019년 9월 신규 발급 차량부터 #자동차번호판 번호체계와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기존 두 자리였던 앞자리 등록번호가 세 자리로 변경되고, 태극문양과 위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된 #국가상징앰블럼 과 국가축약문자인 KOR 문자가 디자인에 반영됩니다.​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이 개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늘어납니다.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간 #운전면허 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치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5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오는 3월부터는 문 콕 사고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크기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일반형 주차장은 폭이 2.3m에서 2.5m로 확장되며, 확장형 주차장은 너비 2.5m x 길이 5.1m에서 너비 2.6m x 길이 5.2m로 늘어납니다.​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자동차 법도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갱신 기간이 축소되고 교육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2시간의 의무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신설됐습니다.​2019년 4월 17일부터는 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은 물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 후 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