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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크기가 작은 경차는 비교적 기름을 적게 먹어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기름값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카드 하나만 발급받으면 현장에서 즉시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및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국내의 경차 보급량을 확대하고 비교적 서민 비율이 높은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08년 5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는 기름값 환급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자세한 기준은 다음 단락을 참고)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 가량의 유류세를 환급, 즉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 등을 통한 환급과 달리, 결제 시점에 바로 면제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에게 체감 효과가 매우 큰 제도입니다. 2년마다 갱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라고 해서라고 해서 무조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차여야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구당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한해 유류세 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속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유류세가 환급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경차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도 유류세 환급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환급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안내해드리는 환급 방법에 따라 신청을 먼저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사(현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한카드 누리집 인터넷 사이트(http://www.shinhancard.com) 혹은 안내전화(080-800-0001)를 통해서도 카드 발급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으신 뒤에는 기름을 넣으실 때마다 해당 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같이 연말이나 연초쯤 한번에 정산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실 때마다 청구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환급이 되니, 매달 환급액을 눈으로 바로 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 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언론매체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경차 등록대수는 무려 168만대에 달한 반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수는 168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5만여 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경차 운전자 둘 중 한 명 꼴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자체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이라도 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