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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월세자 누가 부담할까 헷갈린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월세자 누가 부담할까 헷갈린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주체 ​집수리닷컴입니다^^​모두 건강히 지내시나요​오늘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진짜많이 헷갈리고 자주 질문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 주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시설의 노후 대비를 위해 따로 모아두는 적립금입니다​​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대규모 수리 등일상적이지 않은 장기적특별 수선에 쓰이는 비용이죠​​자!! 그럼~~ 문제의 핵심은 월세를 사는'임차인(세입자)'가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아니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지인 것입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상'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임대인즉 집주인에게 기본 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상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구분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근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이 부분은많은 분이 놓치시더라고요​특별히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통상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처리합니다​​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예외적인사례도 있는데, 이건 또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월세자 권리와 의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해하시죠​이럴 땐 기본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오세요~임차인의 의무는 주택 관리비 중'일상 관리비'와 '사용에 의한 공공요금'에국한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공동시설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전기료 등이 포함됩니다​​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말 그대로 살기 위해 추가로 자주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므로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히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명시한 경우에는해당 약속이 우선하겠지만요​임차인이 모를 때 부담했다면추후되돌려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실생활에서 꽤 분쟁이 되는 포인트라할 수 있어요 ^^​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반드시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이론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지만실무상 논쟁의 불씨가 남기 쉬우니까요​ 관리비 분담 기준 ​관리비 분담 기준도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한국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마주할 때면여러 항목이 있죠​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구분되어 기재되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원칙은 언제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입니다​​일상적인 관리비, 즉 매월발생하는 청소비, 엘리베이터 비용공동설비 관리비,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전기, 수도 요금 등은 임차인(월세자)이 부담하죠​​하지만 최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합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계약례도 있습니다​​이럴 땐 계약서 문구가 모든 분쟁의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초보자들은실수로 세입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관리비 내역서에서 반드시'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항목이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바로 이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입니다​​법적으로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지만현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경우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계약서에 상세항목이 누락되면임차인도 모르는 사이 수년간분담한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최근 관련 분쟁은 전국적으로연 2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월세자(임차인)가아파트에 5년간 살면서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내오다가뒤늦게 이 비용이 집주인 부담임을 알고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옵니다​​서울 지역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평균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5년간 임차인이 냈다면최대 420만원정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O_O​하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몰랐다고 해도계약서에 집주인 부담이 명기돼 있지 않으면복잡하게 인정하지 않고실제 납부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분담 항목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건 꼭 지켜야 해요~​ 절약 전략과 팁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내 지갑을 지키는 팁과 전략 정리해 볼게요​첫째계약서 작성 때'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넣으세요​이것만 해도 추후 분쟁 예방의 90%가 해결됩니다​​둘째매년 관리비 고지서를직접 뜯어보고 항목 확인을 잊지 마세요​최근 아파트 관리비 앱이나 온라인 고지서도꼼꼼히 확인하셔야죠​셋째혹시 이미 부담했던 금액이 있다면임대인과 상의해서 반환 또는서면 합의를 요청하세요​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한국주택관리공단 무료상담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넷째매년 장기수선충당금 기준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한국부동산원 등에서공식 자료를 참고하세요​예를들어​ 2024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전국 평균은 당 월 약 160~220원수준입니다​​84라면 1년에 16~22만원수준이죠​임대차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주체부터 실제 금액까지직접 파악한다면불필요한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기본이 중요하니까 따라오세요~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핵심 포인트!​​​​​#관리비항목 #월세자부담 #임대인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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