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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 후 소득세 절세 꿀팁 총정리

경매취득 후 소득세 절세 꿀팁 총정리

취득세 ​안녕하세요, 집수리닷컴입니다^^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반드시 챙겨야할 취득세에 대해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경매취득은 일반 매매와 다르게 감정평가액 혹은 낙찰가를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이뤄집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이란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취득세율은 주택의 경우1.1~3.5%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셨다면?본인이 첫 주택이고 무주택자라면 대략 1.1%로 약 550만원이취득세로 발생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면 중과세 적용되어최대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_오여기서 한 가지 더, 취득세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 낙찰가격, 감정가등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어 세무적인 사전 검토가필수적입니다~~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부동산 거래세가 있지만,미국은 주마다 달라 약 1~3% 내외로 한국과 비슷하거나약간 낮은 수준입니다.기본이 중요하니까, 따라오세요~​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0일 이내!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이 부분 간과하시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매취득 후 바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에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특히 2024년 현재의 양도세율은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1주택자의 경우 기본 6%~45%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이상이면 최대 60%까지 중과세가 매겨집니다!!예시로 5년 이상 보유한 5억원짜리 집을 팔면,공제 등 적용 전 기준 최대 2250만원 이상의양도세를 예상하셔야 합니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활용 가능하신절세 전략도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보유 기간별, 주택 수별 세율과 공제조건은정해진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특히 경매취득 부동산은 취득일 산정 문제, 인도시점특수사례 등도 있으니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세무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마지막으로 양도차익 산정 때 '경매에 들어간 모든 비용'(취득세, 법무사비, 각종 리모델링 비용 등)을 꼼꼼히 공제하신다면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임대소득세 ​경매로 확보한 부동산을 바로 임대사업에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이때 발생하는 임대소득세 산정방식은꼭 챙겨 보셔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면분리과세(14%)가 적용되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2천만원을 넘으면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소형, 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등)은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능해 실전 투자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서울 기준 월 임대료 80만원의 아파트(연960만원)라면,분리과세 기준에 해당해 단순하게 세무신고하면 되겠죠.​이외에도 임대소득 신고시 필요경비,각종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긴다면 실제 세금 부담을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과의 합산, 사업소득 간주 여부 등 디테일한 부분은현실적으로 세무사 상담 권장드립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절세포인트는 '요건 충족'과 '신고기한' 철저 관리입니다! 경매 부가세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 중 하나가바로 경매 부가세(부가가치세) 이슈입니다.​주택 경매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는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투자 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예를 들어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면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실 투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경매공고문, 매각조건 명세서를 반드시 읽고부가세 부담 요건을 재차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실수로 미납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니,체크리스트처럼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이 외에도 기존 임차인이 부가세를 내는 구조인지,취득 후 재임대 시 부가세 환급 가능성 등이 있는지 등파트별 쟁점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기본은 차분하게, 낯선 세금도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절차 ​경매취득 후 세무신고절차,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시죠하지만 순서만 정확히 챙기면 큰 어려움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취득 후 60일 이내에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그 다음, 만약 임대사업을 병행한다면임대사업 등록과 임대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임대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장기적으로 자산을 팔 때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준비해야 하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세요.​경매 취득의 특성상 이전 소유자 또는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이전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장치가 됩니다.​모든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지방자치단체 시청구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 세무신고 시스템에서비대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필요 시 세무사 활용도 추천드리고,가산세, 소명요구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해정확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복잡한 문제도 작은 단위로 나누면 답이 보이는 법이죠^^​​​​#경매취득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무신고절차 #취득세 #임대소득세 #경매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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