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취득 집수리닷컴입니다^^오늘은 회사경영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꼼꼼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자기주식이라는 건 기업이 스스로 발행했던 자사주를 다시 사들이는 행위인데요기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은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등 매우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됩니다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절차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자기주식취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우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세심히 살펴봐야겠죠기본이 중요하니까 따라오세요 최근 대한민국 상장사 40% 이상이 실제로 자기주식취득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해 경영 전략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슈가 되는 시기마다 주가 방어 목적 또는 임직원 보상차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만큼 최신 사례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실제 현장에서 자기주식취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하셨다면오늘 글 끝까지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기주식취득 절차 자기주식취득의 진행 절차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먼저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41조에서 자기주식취득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이 단계에서 결의 안건취득 목적, 취득 방법, 취득 예상액, 취득 목적의 필요성 등을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실제로 대한민국 상장사들은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별도 안건으로 자기주식취득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전체발행주식의 10%를 넘기지 못하는 등 일정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결의가 끝나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자본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준비금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건 재무제표에서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죠취득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론 장내매수(거래소 내 매수) 공개매수 등이 있는데매수 시작 전 사업보고서 공시 등 공시의무도 있음 꼭 유념하세요실무자라면 실제 거래 시,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만 안전합니다! 자기주식취득 규제 자기주식취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규제를 받는 행위라는 점놓치시면안 돼요~~첫 번째로, 상법상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라는 큰 틀을 기억하시고최대 취득한도 , 취득소각 목적 , 배당재원 제한 등 구체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상장사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에서 자기주식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대량 매집 위험을아주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상, 자기주식 취득을 연속적으로 하거나특정 가격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시세조종으로 해석받아과징금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죠그밖에 내부자거래 방지, 정보 비대칭 최소화, 자금 출처의 적정성 등 다방면에서 전문 감사 및 심사를 거치는 만큼안전하게 자기주식취득을 하려면항상 최신 법령 및 시장 규칙을 체크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주식취득 목적 그렇다면회사는 왜 자기주식취득을 할까요~? 실전에서 제일 많은 케이스는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화입니다실제로 M&A, 즉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있을 때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여 경영을 방어하려는전략으로 널리 사용됩니다또 주가가 불안정하거나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는시장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죠최근 국내 상장사 중 2023년에만 자기주식취득을 공시한 경우가 600건 이상이었습니다직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재원 확보, 임직원 인센티브 등 인사적 목적도 상당히 많답니다마지막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소각을 통해 유통주식 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주당순이익(뗸)을 끌어올리는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도 활용하는데요글로벌 트렌드도 매우 활발해서, 미국 S&P500 기업의 경우 약 85%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활용한 경영정책을 펴고 있습니다O_O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기주식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이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위기임을 기억해두세요 자기주식취득 세무 자, 이제 세금 이야기입니다자기주식취득은 단순히 경영 전략만이 아니라법인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얽혀 있습니다일단, 자기주식취득 자체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에요하지만 다시 소각하지 않고 처분하면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그 금액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법인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자사주를 매입가보다 비싸게 제3자에게 처분하면차익이 발생하니 이익분에 대한 세금승계 및 배당간주 이슈, 신고의무 등이주요 쟁점이 됩니다그리고 자기주식처분을 통해 임직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는특정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실질가치 변동 반영사내 복리후생 정책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니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중견중소기업에서 지분 매수 자금, 세금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상담사례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보통 자기주식을 많이 보유하면 단순 보유가 아닌 처분 시점까지사업전략, 세무전략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므로실무에서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_^#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취득절차 #재무관리 #주식 #주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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